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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010 으로 전화가 오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법원등기우편을 가장하여 특정 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유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좀비폰 검사 어플 등 이용해 피해 확인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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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면 책임,배상은 누가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통행에 사용하던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단지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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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자 파견시 수수료 근로자에게서 떼 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력 업체에서 소개비 등 청구하는 것은 최초의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하여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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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체를 사용할때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역 업체 선정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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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관리 사무소에 수리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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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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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되는 경우 보통 모욕은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누범기간이라면 형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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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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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면 일단 그 내용을 다투신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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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 증거자료와 함께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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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니면 많이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나 경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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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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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강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그 방문 조건이나 시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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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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