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로 이사나갈 때 허그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계약사항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고지를 해두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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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생긴 빚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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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에까지의 지급 정지 요청서 얻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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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빨래 건조대에 의한 냉장고 문 손상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차인의 생활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로 보여지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구조 자체가 위와 같은 파손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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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민증으로 작년에 담배 구매 후 도망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건화된 상황이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그 연령이나 현재 성인인 점 그리고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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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 두고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전혀 반환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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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9일 전 퇴거하겠다고 한 임차인이 번복하여 묵시적 갱신 등 지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주장대로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 더는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시와 모순되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투어볼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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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선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위 지급을 구하는 빗스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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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재산에 대해서 상의 없이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고액의 부채를 야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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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분의 월세 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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