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과실치상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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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초본 발급이나 집행번호에 대한 정본 제출을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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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차용목적에 대하여 속여서 차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개인회생으로 포함되는 걸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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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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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대하려고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경기도 지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물주가 60평짜리 창고를 많이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창고의 경우 60평이 건축법상 까다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평수라는 점이 작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이 그 이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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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는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합명 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그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구별됩니다.인적 결합이 더 강한 성격이 합명 회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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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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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를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안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기변 등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불가한 걸 인지하고도 기망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자 역시 알지 못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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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결혼,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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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경매비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 신청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인하여 결국 해당 건물의 시세가 본인이 배당받을 채권보다 높은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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