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돈을빌려가주지않고 계속약속도 안지켜요
그래서 가압류 재산같은거압류가능한지요
대여금 가압류는 뭔지요..
결혼해서 부인한테 재산이있는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그냥무작정기다리는건 안될겄같아요
차용증은있는데 뭐날짜안지키니의미없는거같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절차 진행 전이나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의미하고, 가압류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차용증과 대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대여금 채권은 민사상 금전채권으로, 차용증·송금내역 등으로 존재가 입증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공식화한 뒤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며, 소송 전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 후 압류·추심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할 변제를 제안받더라도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투려면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고, 변제 약속 불이행 내역도 증거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 직장 여부, 금융정보 등을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이 존재한다고 차용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