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사고 중고차 구매 후 판금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사고로 설명한 점, 그러나 사실과 달리 판금 등이 확인되는 점 등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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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자란 지금은 나이로 62세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진 않겠지만 워낙 오래전인 만큼 그 사이에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기간 내에서 이동하면서 그 소재를 알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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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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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하신 내용이 전부이고 말소 항목으로 순번이 표시된 것 외에는 가운데 석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보다 명확하게 보시는 건 말소 항목을 제외하고 등기부를 발급하였을 때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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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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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거절 기간인 임대차 만료 육 개월 전부터 이 개월 사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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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은 피해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상대방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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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업무방해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즉, 둘 중 더 중한 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게 됩니다.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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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합의금및 소송 전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상대방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2. 포렌식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선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3.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포렌식의 경우 그 전자기기를 제출하여서 포렌식 작업을 한 후에 선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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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가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방조범에 해당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고의와 동일하고 다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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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할 목적이란,위증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을 이용한 경우 그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위증죄가, 그 이용행위에 따라 모해위증의 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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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직거래 물품하자 환불 거부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 형사고소는 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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