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렬 전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했는데 이적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94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이 적국에 모병을 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등으로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그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일반 이적의 구성요건에서도 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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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불원서 내용에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혹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상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처분할 뿐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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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형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일부 하는 경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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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하는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직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고,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사처리하는 건 해고이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진퇴사는 실제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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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_(사유 : 합의에 의한 감액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에 대해서 감액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앞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가 가능하고 감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그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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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수사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기소 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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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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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고려를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의 인정 여부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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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분배기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축 빌라에 입주를 하신 경우라면 하자 보증 기간인지, 입주 당시 계약 당시 작성한 내용 토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파손된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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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고의 인정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일단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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