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 수사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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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결국 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 당국에서 감독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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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본사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나에게 어렵습니다만 엄포를 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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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수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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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차라리 상담 분야에 문의를 하셔서 그 자격을 가진 분들께 직접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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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이 아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하자' 발견 시, 법적 환불 의무와 기간 설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는데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다만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세(경미)하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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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가족 내에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건 발급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성 개념의 포인트나 바우처 등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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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하여 같이일을 했는데 같은현장에서 근무하던 두분이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경위야 어찌됐든,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법체류 여부를 고용할 때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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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 내용이 게시글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기재한 글이 본인이 이해한대로 '임신당하고 싶다'는 의미인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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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후견인 선정 전에 처리해야할 금융업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전혀 의식이 없다면 위임 등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어렵고,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주무부처에 전달해두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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