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에서 생얼 유포로 단체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람들 3명 있는 단디엠에 생얼 유포해서 고소한답니다 A가 장애인한테 성기사진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성기사진을 얻어서 저 포함 10명을 단디엠에 초대해서 성기사진을 보게 했는데요 너무 화가나서 저 포함 10명 중 5명이 A 신상(학교 생얼사진)을 털었습니다 A는 오로지 외모정병이 있어서 생얼 유포를 했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A한테 (얼굴 못생겼다 나같으면 자살했다 얼굴 아스팔트1009번갈렸다 얼굴 못생겨놓곤 나댄다) 등 이거말고 심한 말도 더 했는데 애가 단체로 고소한다는데요 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건가요? 다 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