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에서 생얼 유포로 단체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인터넷 사람들 3명 있는 단디엠에 생얼 유포해서 고소한답니다 A가 장애인한테 성기사진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성기사진을 얻어서 저 포함 10명을 단디엠에 초대해서 성기사진을 보게 했는데요 너무 화가나서 저 포함 10명 중 5명이 A 신상(학교 생얼사진)을 털었습니다 A는 오로지 외모정병이 있어서 생얼 유포를 했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A한테 (얼굴 못생겼다 나같으면 자살했다 얼굴 아스팔트1009번갈렸다 얼굴 못생겨놓곤 나댄다) 등 이거말고 심한 말도 더 했는데 애가 단체로 고소한다는데요 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건가요? 다 미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A의 성착취물 유포에 분노해 A의 신상·생얼을 퍼뜨린 쪽에 가담하신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을 고소당하는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반대 입장이면 알려주세요).

    고소는 성립할 수 있고, '단체'라는 이유로 방어에 유리해지진 않으며 책임은 각자 개별 판단됩니다. 생얼·학교를 퍼뜨린 건 온라인 명예훼손, 경멸적 발언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A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A가 성착취물로 협박·유포한 건 별개의 중대 범죄지만, 신상유포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얼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겠으나,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으나, 생얼유포에 한정하여 본다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적사항과 더불어서 실제 당사자 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대하여 얼굴 못생겼다 나같으면 자살했다 얼굴 아스팔트1009번갈렸다 얼굴 못생겨놓곤 나댄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면

    앞선 상대방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