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서명만 하고 종이 조서에 지장을 안 찍고 끝나 낯설게 느끼신 거군요. 정상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자필로 그 취지를 적고 간인(문서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서명)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할 뿐, 지장(무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서명으로 갈음되므로 지장 없이도 조서는 유효하고, 요즘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서명해 종이 출력을 생략하는 방식이 보편화됐습니다.
다만 서명 전 화면에 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