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경찰조사이후 진술서 등에 지장 안찍나요?

그냥 모니터로 간단하게 서명만하고 끝나서요

경찰서 몇번가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한번여쭤봅니다

조서를 아예 출력하지않고 전자단계에서끝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서명만 하고 종이 조서에 지장을 안 찍고 끝나 낯설게 느끼신 거군요. 정상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자필로 그 취지를 적고 간인(문서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서명)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할 뿐, 지장(무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서명으로 갈음되므로 지장 없이도 조서는 유효하고, 요즘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서명해 종이 출력을 생략하는 방식이 보편화됐습니다.

    다만 서명 전 화면에 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전자화 진행에 따라서 지장을 찍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