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보정 명령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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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는 걸 별도로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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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신상공개 명예훼손 및 압수수색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은 그렇다고 믿을만한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허위로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의 경우 누구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몰카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그 당사자 소유 전자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그 거주지에 가서 제시하면서 압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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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 상속인 특정 위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보정이나 당사자 표시정정 등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움이 있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정을 거쳐서 그 상속인들로 정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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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사태의 권도형이란 분이 진짜범죄자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확정 전에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자인지 아닌지 등을 묻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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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응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마구 해고한다면 회사는 법률위반이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해고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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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같은 곳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불필요하게 임플란트를 권고 시술하면 의료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고액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당사자가 인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각 의료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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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CCTV 속 화면 공개해서 전국민이 봤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당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특정 당사자의 내밀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공개가 선뜻 이뤄질 수 있는지도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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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 금액이나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이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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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 브랜드에서 구스다운패딩을 소재를 속였는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재나 그 비율에 대하여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해당 기관에서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조사 후 형사고발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나 소비자가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증거를 확인한 경우 직접 고소(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한하여),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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