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게임 계정으로 욕해서 정지 먹었는데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계정을 대여하여서 함부로 욕설을 하여서 해당 계정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일단 대여를 한 이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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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과 성관련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접수 단계에서 막히거나 고소인 조사를 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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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령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알 수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실제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캡처해 둔 임시 신고증으로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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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가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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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금 5%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한 상한 내에서의 증액 요구는 가능한 것이고 현재 주변 시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이 입증 가능하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증액 청구를 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도 감안하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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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처리가될까요 ? 구약식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사정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판이 진행된다고 안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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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물건 보관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관이 곤란하시다면 분실물이나 유실물로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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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팔린제품이여도 그 사진을 도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도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저장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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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의 경우 반드시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 표현 역시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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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형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해당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주장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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