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월부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만 뜹니다.
5월 12일 검찰송치 → 5월 14일 인지 → 5월 14일 검사가 수사.
이 과정에 있습니다. 사기이며, 이미 몇 번 타관이송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중인데 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진전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검사 수사 중 할 수 있는 건 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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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사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질문자님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나 증거가 있다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질문기재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게 곧바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해당 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