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안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으로 고소한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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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구토를했는데 비용청구가과다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청구가 과다한지는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소 비용은 결국 해당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며과실 여부도 실제로 그러한 과속운전이 멀미를 유발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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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경감 특채로 경찰하시는 분들은 적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서는 경감 특채에 대한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고 미달하여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부분이라거나 경쟁이 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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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얘기해 보시면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부에 잘 소명을 하고 다음 증인 신문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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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하자로 인한 업체 민사소송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대한 반환과 재공사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변 업체의 견적 문의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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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전기 문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매수하여서 해당 하자와 관련하여 주체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 번 부분이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본인이 속이고 매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하는 이상 하자단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은폐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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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중에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계속하여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및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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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경하는분이 임대차계약 만료후에도 묘목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 회복에 대한 요구와 원상 회복할 때까지 부당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하고 특히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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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앱어플보면 이벤트하는게잇는데요 그런건응모하기해도괜찬은거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진 모르겠으나 적어도 해당 카드사의 공식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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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집 계약서 작성 후에 고장난 문을 확인했는데 고쳐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받지 못했고 중개인을 통하였으나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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