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의 돈을 사용하는 횡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재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월세비를
돈이 급할 때 쓰고 쓴돈은 다시 매꿔서 놓고 하면서 여러번 쓰고넣고 했습니다.
이 사실를 형제들이 알경우 횡령에 해당될까요?
다시 매꿔 입금해 놓으면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다시 메꿔놓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돌려놓은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문제 삼게 되면 그 이후에 돌려 놓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