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결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시청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특히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복사나 녹화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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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의 경우 달리 정한 바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이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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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 물건으로 휠 손상 관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물으시는지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낮아 소송 비용에 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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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중에서 안 되는 것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위 7호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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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진행에 변동이 일주일동안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송달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정명령을 받으신 후 이행하여야 그 이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음주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이 보정명령 송달이나 보정서 제출면에서는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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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후 개인적으로 환불 받는 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반환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포통장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는다면 대포통장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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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에서 제공한 미팅장소가 영업중이지 않아 보상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불편함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상대와 만날 수 있었다면 위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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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공동상해 피해자입니다. 합의 관련 피해자2명중1명이 또폭행구약식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나 병합 여부는 검사 직권에 따른 부분이므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병합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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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계좌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압류 해제된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압류할 실익이 없어 해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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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 형사처벌 안받으려면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라도 사기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건 접수 단계에서 빠르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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