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첨부 문자에서 짐부터 빼고 보증금은 그 뒤에 받으라고 한 모양인데, 순서가 바뀐 게 맞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와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맞바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시면 되고 먼저 짐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종료된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넘기겠다"고 분명히 못박아 두시면 됩니다. 가스는 이사 당일 검침해 실제 쓴 만큼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라 임차인분이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끼는 걸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