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복할인 거절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식품위생과에 허위 위생 신고를 한 상황이시군요.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손님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신고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면 무고가 어려우니, 보건증·소비기한 준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위 클레임이 반복돼 영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겼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