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과 허위신고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 중복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사 클레임 및 식품위생과에 보건증, 마스크, 위생모, 소비기한 등의 이유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물론 현재도 신고한 모든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허위신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복할인 거절에 앙심을 품은 손님이 식품위생과에 허위 위생 신고를 한 상황이시군요.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손님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신고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면 무고가 어려우니, 보건증·소비기한 준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위 클레임이 반복돼 영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겼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기에 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부분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신고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