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3년전 보이스피싱건으로 피해를 입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범인을 잡거나 도움 받을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나 먼저 연락을 주신적도 없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답을 주십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형사님이 전화를 안받는다, 사건이 보류중이다 등 해결되는거 하나 없이 이런 대답들만 해주십니다. 왜 보류중인지 이유도 설명을 안해주십니다.

제 사건만 있는것도 아니고 바쁘신거 압니다. 그래도 돈을 받고 일하시는거면 못해도 1년에 한번쯤은 연락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건가요..? 원래 사건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거면 제가 그냥 경찰서가서 직접 해도 됐던건데… 심지어 직접가서 고소신청 하고 왔는데 변호사를 쓰면 더 빨리 사건이 진행된다길래 취소하고 400만원이나 주고 선임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2차 피해를 당한 느낌입니다. 진술서 쓰러 간날도 현금으로 40만원 출장비 줘야된다고 하셔서 드리고 가셔서 도움주는거 없이 제가대답만 하고 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어쩔수 없다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가끔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맘 같애선 선임비도 돌려받고 싶지만 그건 안될거같고 사건진행을 알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변호사의 대처가 미흡하여 또 다른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 직접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동안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미흡했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3년째 먼저 연락 한 번 없이 물어야 겨우 답이 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사건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지금 같은 방치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맡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성실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책임)로 처리할 의무도 있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보낸 내용이 우편으로 증명되는 서면)으로 진행경과 보고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 징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비 전액 반환은 어렵더라도, 사실상 방치한 정도라면 일부 반환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진행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그 진행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