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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지원금:사비가 5:5로 들어간거라 ... 찾아보니까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비가 50%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리를 고려하면 적어도 사비 50%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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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반환하는 경우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