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미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시청을 한 경우에 그 확정이 이루어지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계좌가 정지되는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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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했는데 전금법 위반이라고 피의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입장에서는 대출 사기에 속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타인에 대한 통장 대여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전금법위반의 경우 해당 사안과 유사사안들이 상당한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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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라고 하고 숨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민망하셨을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이 사회적 의미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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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잔고가 185만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이유로 해제를 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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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사안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합의가 어려운 경우 그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각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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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위와 같이 비밀침해는 편지나 문서, 도화, 전자기록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택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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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이사가는데 월세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 할 것이나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본인이 거주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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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임대인이 월세를 안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거주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송달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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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기각판결시 소송비용확정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당초 그 압류나 집행의 이유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내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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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집 매매로 인해 전세 만료 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르게 이사를 가게 된 경우라도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매매와 별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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