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약 강도나 위협을 받았을경우 너클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했을때 쌍방인가요?
치안이 별로 좋지않은 동네인데 방학기간이라 다니는 대학생도 없어져서 좀 으슬으슬한데 만약에
저를 위협했을때 주먹이외에 너클,삼단봉 같은걸로 상대를 저지,제압하면 저도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바이크를 탈때쓰는 바이커 장갑(매우 단단)이런걸로 때렸을때 특수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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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방어수준의 행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협 정도를 넘어서서 제압하는 것은 쌍방이 아니라 본인이 그 초과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흉기나 위험한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본인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