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강요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요의 적용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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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 하나만 한달 동안 3번 보낸 것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개Xㄲ야"라는 말만 3번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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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진입로 길막 해결방법좀 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입로 부근이나 진입로가 사유지인지 공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입로가 사유지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진입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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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200
이혼후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금액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비중,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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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조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나 특약이 기재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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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고,특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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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당받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이 다음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각하나 기각될 것입니다.해당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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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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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지 꼭답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퇴거 불응이나 월세 체납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움이 있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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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신고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사안은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확인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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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렬확정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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