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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철저하게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립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미 없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게 된다면

이것이 성립되어서 고소까지도 가능한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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