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없이 보호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맞고, 이에 대한 보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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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경찰관 현지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해서 경찰관이나 행정심판에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하러 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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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급식이 형편없이 나간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그럼 혹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의 급식이 부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그 정도가 심하여 영양상 불균형이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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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무 지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무지참을 학교 내규로 정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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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계 구매했는데 파손되어서 고장나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상태로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사안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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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퀼트 수업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행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허가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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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확정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상대방의 신청액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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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려면본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계속 의사에 반하여 올 때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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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초본발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취득 목적으로 보정명령서 사용 후 취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7일은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보정명령도 사용가능합니다.소명 없이 소취하하고 다시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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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이 끝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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