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령 법정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나 변호사의 질문을 끊거나 반문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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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출석못했을 경우 답변서라도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는데,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경우 변론 종결할 수도 있고 소액사건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내역부터 살펴보시고 속행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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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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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여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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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인 걸 보면 항소가 아니라 이의하여 기존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박할 주장이나 입증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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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베이커리 제품을 사서, 개인 카페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소매업과 기성품 재판매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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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받고난 후 대응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 반박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하면 되며,그 이후 상대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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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전세계약서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소유권 변동에 따라서 승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복사해서 전달하는 절차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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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는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물론 개인이 신청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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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낸 답변서는 전자소송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중 사건을 들어가셔서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열람을 클릭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록 내에서 상대방 답변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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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로 위에서 정차하였고 정차 과정에서 후행 자전거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과실치상 등이 문제된다면 형사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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