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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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어떠한 편집 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그 사진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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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모욕을 자녀에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모욕의 피해자와 자녀 간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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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불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경우,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특히 임차인이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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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났던 약물 성범죄 남친, 고소하려는데 빌려간 돈이 있는데 공증 쓰고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금원의 취지(대여금, 약정금)을 간략히 기재하고,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통상기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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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보정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위하여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사건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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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술 정보공개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공판단계에서도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록송부촉탁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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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무슨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항쟁의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업무나 권한이 겹치거나 그 책임이나 권한의 소재가 다투어질 때 어느 기관에 그러한 책임이나 권한이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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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문제되는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였다면 피의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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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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