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소비자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과실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있다기보다는, 해당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가령 침수 피해나 파손에 대해서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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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못돌려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그 기간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반환 전까지 일부 짐을 두고 점유하는 것이라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더불어 해당 이자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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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6400만원으로 인해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이후의 지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가 해제되거나, 적어도 해당 압류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추징금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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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회사들이 상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합명회사 내지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주식의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상장 자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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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생활 고소 가능한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본인이 보내준 A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그 사진을 본인이 제공한 사유도 살펴봐야 겠지만, 사진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범행에 이르렀다면 본인 역시 위와 같은 범행의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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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한 사안이므로매도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기 나름일 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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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어떤 물건을 쓰라고 줘놓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줘서 신고하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선물로 주었다면 증여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반환조건을 정하지 않은 이상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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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명의로 된 시멘트포장된 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사도에 아스콘 포장 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본인 소유인 건 변함이 없겠으나(즉, 평수에서 제외되진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 통행권이 인정되어 추후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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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가 추후 내용을 다투는 걸 고려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추후 대물 피해와 인적 피해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며, 후유증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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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후 환불 안 해줄시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부터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걸 입증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구매 직후부터 고장나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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