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 할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의 경우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미 고소인 진술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철회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가 오해하였다고 하거나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는 등 사건화가 안된 것이라면 무고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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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버스사고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다가 이제와서는 무과실이나 본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혐의 여부를 다투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거치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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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가령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상품권을 한도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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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 증거인멸 관련하여 제가 설명을 잘못하였습니다. 혹시 다시 답변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문이든 메시지든 본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신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다음과 같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 게시판 성격상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질문하는 걸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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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를 문자로 가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자사 사이에 문자로 가계약을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임대인과도 연락해서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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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자료를 지우는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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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주 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각장애가 있어서 당시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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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은 합법인가요? 누군가를 미행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이 의뢰를 받고 상대방을 미행하는 것은, 의뢰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다른 범법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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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다가 중도퇴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계약한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담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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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신고 후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결정문이나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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