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소년원에 가게 되면 이게 평생 기록에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장래에 소년범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포함되지만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0
0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후에 발각이 된 것이라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그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와 함께 형사번호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0
0
아파트 전세 본계약 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3
5.0
1명 평가
0
0
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그 의뢰받은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3
5.0
1명 평가
0
0
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납부를 하고서 해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은행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3
5.0
1명 평가
0
0
친구가 넘어지면서 방문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파손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와 조정을 하시거나 직접 견적 등을 받아보셔야 비용적인 부분을 다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3
0
0
이상황에 고소했을때 누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3
0
0
사업자 폐지 후 영업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를 폐지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게 아닌 이상 그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오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13
0
0
중고거래 물건 판매 후 이상이 생겼는데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이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3
0
0
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구청구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구에 대해서 중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청구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미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13
5.0
1명 평가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