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연체하고 연락두절이예요ㅜㅡ

아버지건물의 세입자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이 안닿고 월세납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리대행해주는 부동산에서 온 메시지인데,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대신 일을 처리해야합니다ㅜㅡ

세입자도 나름 사정이 있을테지요..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8월에도 계속 연락두절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혹시 안좋은 일이 생긴건 아닌가 부터 별 생각이 다 드네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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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선불이라 8월6일이면 3개월연체

(69만원)

밀린 공과금이 대략25만원 정도됩니다

보증금100만원 이라

더이상 기다려줄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방법은

1,명도소송

2.보증금 소진시점에 문

일방적으로 개방하여 세입자의 짐정리(폐기처분)

1번은 시간과 소송비용이 추가투입되나 안전한방법이구요

기간은6~12개월 소용예상됩니다

2번은 간편하기는하나

추후 세입자 나타나

엉뚱한행동할 수 있음

일단 8월초까지

최대한 연락취해보고

그때가서 상황보고 의논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건물의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린 채 연락까지 끊겨 애를 태우고 계시는군요.

    부동산이 제시한 2번(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폐기하는 방법)은 절대 택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연체 중이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점유를 되찾는 자력구제(법 절차 없이 실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는 금지되어, 주거침입·재물손괴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실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초면 세 달분(69만원)에 이르는 연체는 2기 차임액에 달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번 명도소송(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소송)이 정공법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명의로 연체·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고, 끝내 연락이 안 되면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 개방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