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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따뜻한뻐꾸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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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00만원 계약금만 내고 전기 수도 월세를 안받고 연락문자 안되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집주인인 저희 아버지가 도시에 사시고 지방에 2층에 살림집을 세를 놓았는데 전화상으로만 계약하고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한달 월세 30만원만 내고 그이후로는 월세도 안내고 전기 수도세도 안내고 있습니다 . 아버지 저희 식구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변도 없어 답답한상황이라 경팔한테 거주중인지 확인도 해보니 거주하고 있습니다 . 건축일을 하며 일당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불안해서 그냥 계약금에서 월세 수도 전기세를 차감하고 계약취소하고 돈을 돌려주고 내보내려 합니다 . 그런데 계약서를 안쓴상태라 통보만 하고 내보내도 되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안나갈거 같아 불안합니다.

어떤방법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 지금 거주한지 3~4개월차 들어갑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