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치적 풍자나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정치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관레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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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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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통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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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죄 핵심증인인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인출석했던데, 만약 위증하면 내란동조죄에 이어 위증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에 해당하여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내란에 이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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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이전 후 전입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전입 시부터 함께 전입신고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함께 전입한 경우 그 분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분이 전출을 가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더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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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싱 동영상이 있어야 교환환불이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그러한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가보다도, 그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위 사유로 환불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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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상대방 상간행위로 인한 해소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생활 중 본인이 더 부담한 부분이 있어도 각자 비용을 마련해 반반 부담한 것이라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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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인터넷에서 취득한 위 자료등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나 이익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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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여 그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감액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사건명 기재가 고민이신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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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중고상품을 하자도 기재하지 않고 제품 모델명도 다른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지만,판매자 역시 해당 노트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이 문제될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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