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가운말똥구리56
채택률 높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으로 인수인계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메일로 자료들을 보냈으며, 다년간 재직 중에 있어 자료들을 기록하고, 당장은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런 사실 없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해당 파일과 같은 성격의 파일은 보내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들과 PPT 양식, 엑셀 양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로 기밀, 영업적인 손해를 미칠만한 자료들은 없었으며, 현재는 경쟁업체, 동종업계가 아닌 곳에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