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사망신고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을 치르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관계등록법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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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매음으로 취업이나 대학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취업이나 입시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므로,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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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를 특정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거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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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양도통지서가 왔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게 되었다면, 그 양도 통지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임차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하나 사기나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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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사기방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오다용이라고 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그러한 부분이 대화내역으로 남아있다면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사기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대화가 없었어도 계정 양도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이 있음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가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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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한테 구매한 차가 할부가 안끝나고 차를 판 사람이 할부를 못갚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지인의 할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이를 미납하는 경우 압류 등 조치로 인해 그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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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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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당초 조합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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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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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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