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 내일 온 오프라인에서 비방하거나 쫓아다니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잠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그런 모독죄 적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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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상탸에서 자수를하고 조사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자수 자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자수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누군가 자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수한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형사 처벌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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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사기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책임 여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피해금에 대한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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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최근 전세사기 건에서 중개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는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안하신 경우는 다른 매물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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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 연월이나 유통기한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하였고 상대방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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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기각 대법원 상고절차문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이 접수된 경우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전달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그 접수 통지를 하면서 본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거나 그 통지를 받은 본인이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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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보고 대뜸성관계 하자고하는데 안햇다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사진을 준 이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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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거에대한 자수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 외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걸 확인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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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견적서나 수리비 등이 그 기준이 된다면정신적 피해의 경우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나 법원에서 직권 산정하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사건의 피해 내용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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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수사결정에 대하여 통지가 가능하고,이미 형사사건 진행중이므로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합의는 민형사 합의 각각 하든 나누어하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연락처를 모른다면 합의의사를 정하기 어렵고합의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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