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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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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얼굴 4대 편의점 바구니로 4대정도 총 8~9대 맞았고
병원에서는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어제 특수상해라고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구요.

첫번째 질문
특수상해라고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나요??

두번째 질문
형사, 민사 둘 다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세번째 질문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한건지..?
연락처는 모르지만 제가 먼저 합의 의사 전화해도 괜찮은걸까요??
합의를 안보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게도 통보는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둘다 가능하십니다.

    3. 보통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이 중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되면 보통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수사결정에 대하여 통지가 가능하고,

    이미 형사사건 진행중이므로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는 민형사 합의 각각 하든 나누어하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합의의사를 정하기 어렵고

    합의하는 경우에도 특수상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