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 보일러 누수시 책임질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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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친족 등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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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선물세트를 놔뒀는데 누가들고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관리사무소에 분실물을 위탁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고 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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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상 근무 시 수령가능했던 퇴직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병가 등 적용이 가능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점(즉,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가 등으로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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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이 없다면 일단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최대한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 포렌식을 통해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걸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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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세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되는 역류로 인하여 그 목적물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변기 역류가 3차례있었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그 이용이 어려운 것 자체는 충분히 계약 해지사유입니다),현재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중인 걸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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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라고만 게시하신 경우라면 해당 커뮤니티 정책위반 등으로 삭제된 것과 별개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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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임대 자격을 갖추거 임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하면 해당 공공임대 관련 계약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 대상이 될 수 있고,본인이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분양 권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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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물병원 수의사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합검진 항목에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당초 다니시던 동물병원 내지 의원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못했다면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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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위와 같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조사에 불응 내지 불참하는 것 역시 체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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