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완료 돈지급관련해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로 인하여 미지급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출석 등 협조한 만큼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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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사 해놓은 영업장 모르고 밟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멘트 공사 관련 안내나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적어도 A/S에 대해 요청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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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성인 크리에이터 구독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시청자 내지 구독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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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하먼 집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그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던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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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상 해지 사유나 해지 시의 위약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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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마약 판매하는글이 있어서요 신고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근 경찰서 내지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과를 정하여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인터넷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줄여서 ERCM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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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외상값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그 사이 중단조치가 없었다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안다면 사실조회로 보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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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바꿔치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해외에 있어 당장 반환이 어려운 게 절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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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자 무보험사고 과실 및 문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별개로,무보험 상태오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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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다고 뿌리는 일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거나,그 업체 대부업 등록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여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지만,반드시 모든 업체가 그러한 건 아니므로 해당 광고만으로 곧바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대부업법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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