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소송을 작년에 맡기어
선임비용도 다 줬습니다.
근데 고난도 소송이라며 거의 다됬다며
한달 한달 하며 낑가더니
벌써 8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거의 다되간다는 말만 일삼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이라 의료기록지 의무 보관이 2월 19일까지 인데
이 기간 최소 3일전에는 소장이 도착하여야
병원이 의료기록지를 제출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의무보관이 지났다면서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하는데요
이 이야기 전부다 해드렸으나
어짜피 소송내용에 대하여 전부다 알고 있으니 의료기록지 없어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