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님들아 문서제출명령은 얼마나걸리는건가요?
의료소송에 2월20일자로 진료기록부 소멸시효가 끝이납니다.
법무법인에 작년부터 사건을 의뢰 했지만
계속 준비만 하겠다는탓에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해 어떻게하겠느냐 라는 말에 드디어 들어 가긴 했는데
2월11일 소장
2월14일 문서제출명령
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진행이 되는것이 없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보시고 채부결정을 하시게 되며 보통 1~2주 내로 결정하시고 늦어도 1개월 내외로는 문서제출명령을 해당 기관으로 보내지게 될것입니다. 이후 회신을 받기까지는 다시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워낙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도 재판부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회신하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인이라면 이를 제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서가 문서소지자에게 송달되면 문서소지자가 이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바, 통상 7일 이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랜기간(한달정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