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성립이 되겠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
1년 키우고 조카를 거의 버리다싶이 한 매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9년을 키웠고 이번에 다자녀 혜택을 받아 대출이라던지
집임대를 받고싶었던 목적이있던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것이 아닌 지인을 데리고와 지인,매형 총 4명이 왔었고,
그뒤에 지인3명중 1명과 말다툼이되어 싸움이 될거 같아서
전부다 집에서 퇴실하라고 경고 했습니다.
3명다 1층으로 퇴실 하였고
그러나 1명은 다시 저희집으로 계단으로올라와(단독주택,2층입니다.)
저희집 문을 강제로 열고 아버지,어머니,매형,조카 가 거실에서 보고있는상황에서
욕설을하며 현관문까지 진입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들어오라고 허락했기에 첨에는 입장이 문제가 되지않겠다고 생각하고있으나
퇴실하라고 경고후 재차 문을열고서 침입한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느냐 입니다.
그리고 10살의 초등학생이 있는곳에서
삼촌에게 욕설을하며 거기다
옆에있는 부모를 향해서 니부모한테 욕한다 라고 협박도
일삼아 행동 했습니다. 이부분이 아동학대죄로 성립여부가 있겠는지 (이부분은 한문철에서보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