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소화기 같은걸로 벽에 던지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 어떠한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다.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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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글올린거로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리로 성인 인증을 해준 바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미수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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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합의금 받고 치료 안받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합의금이 병원비조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의 성격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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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심판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해당 심판 내용에 따라 기속되므로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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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를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하는법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2020. 8. 18. 신설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고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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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이렇게 나가는 경우 어떻게 대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투거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협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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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계약 해지사유나 원상회복범위, 각자의 수리 범위나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체납국세나 선순위 채권 내지 보증금을 확인하고 위험한 매물인지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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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상가 모두 관련 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두고 있고해당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두 법 모두 5%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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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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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이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제도를 통해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의 법적인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심원의 결정이 재판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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