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거래취소 계약파기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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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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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 상대방과 원래 알고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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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사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된 회선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도용 사기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통신사홈페이지에서 사용 이력 등 확인하시고,경찰서에 해당 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 신고하시면서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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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사이드미러 충돌 증거없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돌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 CCTV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도 있겠지만, 해당 건은 현재로서 피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서도 어떠한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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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물건을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씨씨티비 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격자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휘관에게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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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인 관리 담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적발되더라도 주요 관리자인 홀파트 담당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고,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본사에 건의한 다른 파트 직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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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채팅내역을 공유해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실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달하여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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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에게 실제로 부모님이 없는 걸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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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이 공판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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