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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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맞아 사건접수했는데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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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의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적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피의자 조사 진행 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조사를 마쳤다고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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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4개월아기랑 살고있습니다 위층에서 인테리어공사를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는 시간대도 고려해야 하고,최대한 피해가 적은 낮시간대에, 적정 공사기간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공사를 의뢰한 호실에 숙박비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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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5번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전혀 볼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5탈제라고 하여, 첫 응시회차부터 5번의 시험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추가 응시할 수 없고,그 이후에는 보통 법률지식을 살려 다른 전문직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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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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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주소지를 특정하여 이송하는 것이므로 위 우편을 받았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하여 경찰서로 이송된 것이고 다만,아직 혐의가 인정되었다기보다 그 피의자조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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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방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원금 안전하다며 자동매매 코인선물거래 하라며 연락이 누차와서 믿고 했다가 2틀만에 원금을 다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사설리딩방 업체거나, 리딩을 빙자한 사기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피의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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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법적인 형식에 맞게 기재한다면 그 효력이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만,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당할지 모르거나,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위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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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와 내란은 다수가 행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소요는 어떠한 목적 없이 집합한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는 경우라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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