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당연히 다투어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수익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는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현재단계에서 본인이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부적절성 등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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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방문하실 계획이면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상담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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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고거래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했더라도,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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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외노자와 ㅇㅈㄹ과 그지라는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이 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재판간다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각하로 마무리되거나피의자조사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며 별도로 재판에 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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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사건 위주로 취급하는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고이외에도 각 지방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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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직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면, 유명 교회 또는 사이비 교단의 목사들이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일들이 많아 법적 처벌을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분이 오히려 심리적인 반작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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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구두로 2년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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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팔았어요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판매하며 받은 대가라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누군가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판매하게 된 경우라도 최근 계정 양도와 그로 인한 사기 범행 등이 문제가 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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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남자 19살 만으로는 17살 성인여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라는 점에서 의제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강간 등 고소하여야 하는데 현재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하에 진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다만 뒷조사를 하겠다 라고 말한 정도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 고소하려는 내용 등 해당 고소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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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보통 살던곳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로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장지나 장례식장을 정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유가족이 시신을 인계받아 장례를 치른 후 미리 정해져있는 장지로 운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후에는 장사법에 따른 매장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장사법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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