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인터폰하는 아랫집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단순 생활소음까지 인터폰이나 쪽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에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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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부서(식품의약과 등)에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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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혼자 진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절차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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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기준은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푸드트럭 영업 역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수탱크나 폐수탱크, 음식물 위생 보관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푸드트럭의 시설기준 외에도 영업신고나 위생교육, 건간진단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품 판매와 공통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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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는 무력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이 부당한 경우 하급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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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게시글을 캡쳐나 인쇄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이므로,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사이트 이용방식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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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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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났고, 피고를 용서하여 판결을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가 항소한 게 아닌 한 현재 단계에서 취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지는 원고의 선택이므로 피고를 용서하고 원금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관련하여 원금을 지급받고 판결에 따른 이자 등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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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전이라면 세입자가 자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할 부분입니다.다만 자진 인도하여 명도집행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명도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으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추후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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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사는 같은걸 공부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 대학교 성적과 어학성적, 관련 활동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합격하여야 하고,그 이후 검찰 실무나 심화 등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예비검사 임용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자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고 그 내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되게 됩니다.현재로서는 어떠한 학과를 가야 변호사나 검사가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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