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회적인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주차한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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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까지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 제한물권을 설정하여도 본인이 기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선순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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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거지를 찾아가여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빌미를 제공하기보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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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의 내용이나 협박성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그러한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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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을 본뜬 도장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진 않으나 본인이 이를 도장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면 추후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자필로 확인된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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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사 놓은 비트코인도 이혼시 재산 분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 역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상대방으로서는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보유자로서는 다툴 것이나 재판부는 그간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을 관리해 온 방식 역시 고려하여 공동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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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오피스텔 재계약 후, 만료전 나갈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 해지를 위해 동의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그러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그리고 계약서에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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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장 보험 처리가 어려워 자비로 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도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형사단계에서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가능하면 경찰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게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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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대1로 연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게시글이 아니므로 삭제요청 등이 실익이 낮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일단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명예훼손을 중단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다만 수사관으로서도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잠정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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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상위 계층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그 인정 절차 등이 서류 제출로 복잡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현재 직장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이 크게 제약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이후 해당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해당 자격을 벗어났음에도 부정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환수 대상이 도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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