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일을 막 공유해도되나요?(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상대방과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대화내용을 통해 그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눈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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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가 고의적으로 해당 통장과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에이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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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상한요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초과상승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이고 초과상승하여도 이후에도 상한요율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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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사위인 경우에는 아내 명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인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온 점을 입증하면 될 거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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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차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단순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것만으로느 사건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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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이 금지되는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85만원이 맞지만, 그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누어서 가산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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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정확히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형제 자매간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것이고 내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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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할머니가 쓰러 졌는데 병원에 가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호자 사인을 해도 될까요?
본인이 당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기보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고,보호자로서 각종 조치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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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취하의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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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1억2천을 잃었습니다.. 개인회생.. 그런거되나요..(법알못입니다..)
본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개인 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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