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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배액배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특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도로 배액배상에 대해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 역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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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가 문제 되는데 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구매자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못받아서 기존집과 새로 이사갈집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에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2)
임차권등기명령 집에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조율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본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4.5 (2)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 (1)
한국경찰들의 공권력은 왜 다른국가 경찰보다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관련 문화나 법률이 상이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 (1)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의 영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하였다면 그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별도로 주차장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들이 관련 규칙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 것입니다.이외에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해당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저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삼성페이를 쓰는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사용 후 즉시반환하였다면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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