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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의 친구가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해지나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고,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보다 명확하게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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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형량이 적다고 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형량이 앞으로 늘어 날 수 있을까요?
양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대해서 변경함으로써도 그 판단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혀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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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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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수정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에는 수정 내용이 없고위 자필 수정 부분이 누구의 필적인지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한 게 있는지에 따라 수정 내용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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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청구 건 귀책 여부 확인 요청.
서로 하자보수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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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절도가 아니라 시식으로 허용되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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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3진 단순음주입니다.
이미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점에서,차량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양형에서 주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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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서 자꾸 놀래키는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개가 짖어서 놀라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거나 맹견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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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해당 게임의 특성상,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욕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3자로서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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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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