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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품 판매는 사기죄일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하고,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고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실제로 최근 법원 형사사건 중 소액 재산범죄의 다수가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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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나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단계는 무엇이며, 이러한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형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형사사건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후 조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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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출국 가능할까요?
본인이 불안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수사 방향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사관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본인이 확인할 수 방법은 모두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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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에 권리분석좀 해주세요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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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은 안됩니까?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능하므로약식절차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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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
아직 접수만 되었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판단되기 전이라면,이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에서,민원실에서 제출하였다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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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사기 행위 과정에서 계좌를 사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만큼 증거 자료가 제출 또는 확보되었다면 처벌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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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바탕으로 동일한사례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두 사안이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및 요건에서 동일한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위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다르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에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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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햇던 법률사무소에 이혼판결문 보관
해당 법률 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요청하실 수 있고,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새로 발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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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해당 약식기소 결정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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